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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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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435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1897
첨부파일 [170619 선고]보도자료 2017도435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乙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ARS 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 ‘위 의 행위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내지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및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의 여론조사에서 유효표가 될 수 없는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거짓으로 응답하여 후보자로 피고인을 선택해 달라는 피고인의 발언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벌금 80만원)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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