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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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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1884
첨부파일 [170619 선고]보도자료 2017도48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피고인1[이교범의 측근]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관련 특가(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2억 원)
▶ 인사청탁 관련 특가(알선수재), 뇌물수수 교사 : 무죄
○ 피고인2(前하남시장 이교범)
▶ 정치자금법위반 : 벌금 1,000만 원, 추징(7,071,037원)
▶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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