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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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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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11 | 조회수 | 1884 |
| 첨부파일 | [170619 선고]보도자료 2017도48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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