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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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다225809 대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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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11 | 조회수 | 3146 |
| 첨부파일 | [170622 선고]보도자료 2014다225809(전원합의체) (대여금사건).pdf | ||
대법원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22.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되므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다수의견, 제2예비적 청구 중 질권침해 관련)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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