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38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1450
첨부파일 [170629 선고]보도자료 2017도380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1이 지시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0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4다225809 대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