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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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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1392
첨부파일 [170629 선고]보도자료 2017도4879(공직선거법 위반).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4. 13.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양동인(당선자)이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박통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통은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 박통의 자백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류영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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