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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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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5346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1583
첨부파일 [170711 선고]보도자료 2017도5346(특가법위반(뇌물)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7. 11. 제19대 국회의원들인 피고인 신○○(더불어민주당, 4선), 신△△(더불어민주당, 3선)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 A의 학교 명칭변경 입법로비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뇌물공여자인 A가 뇌물을 공여한 일시ㆍ장소에 대하여 신빙성 있게 진술한 부분은 유죄로, 그와 달리 A의 기억력의 한계로 다른 일시ㆍ장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이 유치원연합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다른 직원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를 기부 받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도 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5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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