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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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55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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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11 | 조회수 | 1591 |
| 첨부파일 | [170711 선고]보도자료 2017도553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現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내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을 초청하여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1인당 1일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사람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 10명에게 1인당 26,4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5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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