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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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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738
첨부파일 [170718 선고]보도자료 2017도6432(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18. 선고 2017도6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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