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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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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12981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3610
첨부파일 [170718 선고]보도자료 2015도12981(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지난 1998. 10. 18. 스리랑카인인 피고인이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대구 구마고속도로 인근에서 대구 ○○대학교 1년 재학 중이던 피해자 정○○(여, 당시 만 18세)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책, 현금, 학생증 등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의 특수강도강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3명의 검찰측 스리랑카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인 공범들이 모두 출국하여 그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하고, 공범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로부터 14~1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위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증거나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등의 사유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DNA 증거 및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위 특수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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