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 적용
등록일 2017-07-21 조회수 16579
첨부파일 제3채무자가 제출하는 진술서에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 도입(보도자료).pdf

2017. 7. 21.부터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적용하여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 제출되는 제3채무자 진술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제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법원은 2017. 7. 21.자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가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기관(제3채무자) 수 × 2,000원입니다.

진술최고 신청인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합니다.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