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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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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2768
첨부파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관련 보도자료.pdf

■ 2017. 7. 25.(화) 개최한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 ⇨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 가능

■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2017. 8. 1.경 공포예정)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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