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08-24 | 조회수 | 2455 |
| 첨부파일 | [170824] 보도자료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4다206709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 ...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