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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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아휴직급여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설명자료(대법원 2015두5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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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9-04 | 조회수 | 4125 |
| 첨부파일 | 육아휴직급여_관련_사건_설명자료(대법원2015두51651).pdf |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주심 대법관 조희대)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장기간(8개월) 해외체류를 하였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과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③ 그러나 원고가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음(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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