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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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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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9-28 | 조회수 | 2474 |
| 첨부파일 | 민법상_입양부모교육_확대_실시(보도자료).pdf | ||
□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10월부터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10월부터는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전국 15개 법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민법상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실시하는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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