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764
첨부파일 [171031] 보도자료 2016도19447(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0. 31. 피고인 배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경비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의 경우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전송방법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②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하며(탈법방법 문서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③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는 이유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6도20658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