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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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0658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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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31 | 조회수 | 1479 |
| 첨부파일 | [171031] 보도자료 2016도20658(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0. 31. 피고인 설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피고인 설OO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점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설OO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설OO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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