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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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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71012] 보도자료 2017도1138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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