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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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12400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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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31 | 조회수 | 2327 |
| 첨부파일 | [170921 선고] 보도자료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9. 21.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정상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① 피고인 정상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군정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② 선거인을 상대로 영치금,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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