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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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9769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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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31 | 조회수 | 1838 |
| 첨부파일 | [170921 선고] 보도자료 2017도9769 (명예훼손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9. 2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차남인 피해자 신동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기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을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이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7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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