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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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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2894
첨부파일 [170912 선고] 보도자료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9. 12.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한화가 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기회유용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비록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 회장 및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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