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 | ||
|---|---|---|---|
| 등록일 | 2017-11-09 | 조회수 | 2954 |
| 첨부파일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보도자료).pdf | ||
○ 현재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으로, 변호사 비용(개인파산·면책 24만원, 개인회생 42만원)과 송달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할 의무가 있고,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있음
○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상이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상기 국가유공상이자를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 소송구조가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이번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음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한민국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