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2954
첨부파일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보도자료).pdf

○ 현재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으로, 변호사 비용(개인파산·면책 24만원, 개인회생 42만원)과 송달료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자 (소송구조 예규 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할 의무가 있고,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있음
  ☞ 대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여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소송구조를 통하여 개인파산․회생 절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

 

○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상이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④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상기 국가유공상이자를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신  설>


 
 ○ 이로 인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규모는 약 17만 명임(별지 참조) 

 ○ 소송구조가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이번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음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한민국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