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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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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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09 | 조회수 | 2144 |
| 첨부파일 | [171109 선고] 보도자료 2014도15129(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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