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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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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170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2316
첨부파일 [171109 선고] 보도자료 2015도1706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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