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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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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21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1833
첨부파일 [1711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1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1) 사전선거운동, (2) 기부행위, (3)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향후 출마할 수원무 선거구 소속인 태장동 주민들이 주된 회원인 산악회의 회식 자리에서 이천시장 조OO이 선거인들에게 이천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위 (1)), 피고인이 쌀을 제공하는 내용의 기부행위를 하고(위 (2)) 피고인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경쟁후보인 정OO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위 (3))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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