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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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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201395 인천 신세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1755
첨부파일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01395 (인천 신세계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인천시가 그 소유의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를 롯데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와 롯데측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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