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1066 삼성전자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11-14 | 조회수 | 2483 |
| 첨부파일 |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6두1066 (삼성전자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6다201395 인천 신세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