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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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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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14 | 조회수 | 1902 |
| 첨부파일 |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1. 14.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1)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 B에게 이권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A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B에 관한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 A, B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29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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