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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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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1647
첨부파일 [171123 선고]보도자료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를 통해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하였다며 피고인의 경력·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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