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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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8181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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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29 | 조회수 | 2031 |
| 첨부파일 | [171129 선고]보도자료 2017도8181(업무상배임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29. 김제시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그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정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특정제품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구매할 것을 지시 또는 사실상 강요하여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8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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