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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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3다41769 구로동 농지분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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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29 | 조회수 | 2169 |
| 첨부파일 | [171129 선고]보도자료 2013다41769(구로동 농지분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1. 29.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1960년대에 구로동 농지의 수분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소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① 재심사유를 인정하면서, ② 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고, ③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3다417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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