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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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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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05 | 조회수 | 2158 |
| 첨부파일 | [17120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5.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 3. 29.경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경 2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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