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1271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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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1757 |
| 첨부파일 | [171207 선고]보도자료 2015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자명예훼손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5도1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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