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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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3456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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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1423 |
| 첨부파일 | [1712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3456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13. 파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1) ‘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에서의 임의제출에 따라 압수된 파일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다 ④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회계보고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 일부 비용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4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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