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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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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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1888 |
| 첨부파일 | [1712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13. ‘IDS홀딩스 대표인 피고인 김OO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12,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OO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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