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공개변론 활성화, 실천에 나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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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18 | 조회수 | 1329 |
| 첨부파일 | 대법원 공개변론(2011다112391) 관련 2차 보도자료.pdf | ||
- 토론식 변론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 대법정 디자인 개선 -
[쟁점별 토론방식의 구두변론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17. 12. 15.(금) 개최된 대법관회의에서 활발한 구두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 → 공개변론의 본래 취지에 충실 ⇒ 법률심이자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좋은 재판
○ 주요 내용 - 일방적 보고식의 지루한 진술이 아니라, 재판부와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생생하게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 및 참고인의 진술이 가능하게 함(제5조)
○ 아울러 앞으로 공개변론 횟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변론 진술대 추가 설치: 법대와의 거리 단축, 5m에서 3.9m로]
○ 재판부와 쌍방 대리인 사이의 최단거리가 4.9m인 기존 대법정 디자인을 개선하여,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법대와의 거리를 대폭 단축함
○ 쌍방 소송대리인 좌석 앞쪽에 변론을 위한 진술대를 추가로 설치함
○ 쟁점별 토론식 진행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변론준비 강화 예상됨
[회의실에 있던 그림을 대법정 안, 국민의 곁으로]
○ 대법정 좌측 벽면에 2017. 12. 13. 고(故) 이두식 화백의 그림을 게시함
○ 원래 대법원 청사 보안 출입 구역 내인 16층 회의실에 있던 그림이었으나, 이번에 대중에게 공개된 대법정으로 가지고 나옴 → 대법정은 일반 견학 코스로도 국민에게 개방되는 곳으로서, 이제 대법정을 찾는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됨 ⇒ 대법원이 보유 중인 미술품을 국민과 함께 감상하고 나눔
○ 청사 내 예술작품의 목록과 관련 설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국민께 제공하는 좋은 방안을 모색 중임 ⇒ 대법정 그림 게시는 그 시작임
[1월 공개변론 예정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의 변론 진행 계획]
○ 2011다112391 사건 변론 진행(예상)
○ 변론준비명령 발령
○ 참고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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