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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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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3다16992 『공동근저당권의 일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최고액 감액』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2680
첨부파일 [171221 선고]보도자료 2013다16992 (공동근저당권의 일 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최고액 감액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2. 21.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 내에서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을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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