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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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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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1 | 조회수 | 3059 |
| 첨부파일 | [171221 선고]보도자료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국가나 공기업과 사인 사이에 체결된 공공계약에서, “국가나 공기업은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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