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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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187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2.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발언 또는 게재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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