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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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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801
첨부파일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전 검사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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