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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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127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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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517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127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22. 피고인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재판부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확인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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