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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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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401
첨부파일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수천(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 중 2015. 10. 27.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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