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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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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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462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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