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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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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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728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피고인 홍준표가 피고인 윤승모로부터 경남기업 회장 성○○의 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윤승모는 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36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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