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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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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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652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북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윤종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윤종오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윤종오 등의 유사기관이용 및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피고인 윤종오의 전화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윤종오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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