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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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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652
첨부파일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북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윤종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윤종오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윤종오 등의 유사기관이용 및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피고인 윤종오의 전화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윤종오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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