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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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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3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874
첨부파일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3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인 정운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죄 등 성립을 긍정하여 유죄(징역 3년 6월)를 선고하고, 2015. 2.경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김수천이 향후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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