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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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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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796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5613 (정읍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6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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