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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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59253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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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8 | 조회수 | 2533 |
| 첨부파일 | [171228 선고] 보도자료 2017두59253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2. 2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한국씨티은행)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론스타 펀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51%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약 1조 2,931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2,412억 원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위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38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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