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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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537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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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3040 |
| 첨부파일 | [18012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537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 25.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옥시 전 대표) 등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리○○(옥시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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