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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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6757 진주시의회 의원 강OO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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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08 | 조회수 | 1524 |
| 첨부파일 | [180208 선고] 보도자료 2016도16757 (진주시의회 의원 강0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2. 8. 진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강OO이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일”에 김OO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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