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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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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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13 | 조회수 | 3802 |
| 첨부파일 | [1802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2. 8.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그 복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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